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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신체감정 병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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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1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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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을 하다보면 신체감정병원이 부족해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아예 신체감정병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1년 이상이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신체감정병원을 기존에 '국공립 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일정 수의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야 하겠지만, 그 방향만큼은 옳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래 첨부서류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2016. 11. 10.자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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