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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 3면 소송을 넘어서는 독립당사자참가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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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4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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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당사자가 10명 가까이 되는 복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피고 3명을 뺀 나머지는 모두 독립당사자참가인이었습니다. 모두 권리주장 참가인이었는데, 문제는 이 권리주장 참가인들이 원·피고들에게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권리주장 참가인들에게도 각자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851 동산인도 등)에서 최종 판결이 났고 모든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종결되었는데요, 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면 이상의 소송은 안된다 입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소송계속 중 제삼자가 소송 결과에 따른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소송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 권리임을 주장하면서 소송에 참가하여 당사자가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간, 참가인과 원고 간, 참가인과 피고간에 소송관계가 성립하고 삼자 간의 법률관계가 하나의 판결에 따라 통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당사자가 권리주장참가를 하였더라도 참가자 상호 간에 따로 소송관계가 성립하거나, 참가자 상호 간에 참가 또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0민상308, 309, 310, 311 판결, 대법원 1963. 10. 22.선고 62다29 판결의 취지 참조).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법은 신속하고 경제적인 소송절차를 이념으로 하면서(민사소송법 제1조), 원고와 피고 간 2면, 또는 원고와 피고, 참가인 간 3면을 기초로 하는 대립구조를 전제로 변론에 관한 제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넘어 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서도 권리주장참가를 하는 등 다면관계를 전제로 한 변론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과 같이 3면의 소송관계를 넘어 참가인들 사이에도 참가를 허용한다면 4면, 5면 등 소송국면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현저히 지연될 수 있다. ③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참가인별로 참가의 상대방이나 청구범위가 다를 수 있고, 일부 국면에 상대방 당사자로 되지 못한 당사자가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독립당사자참가 제도를 둔 취지와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이 생기거나 합일확정의 결론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은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하여 삼자 간의 소송자료․증거자료의 공통을 도모하고 획일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67조 1항). 그런데 다면참가가 허용된다면, 당사자는 여러 당사자 중 1인이라도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주장할수 없어서, 변론권을 상당히 제한받을 수 있다. ⑤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면참가를 허용할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의 전제가 되는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고, 예정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되거나 소송형태가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독립당사자참가가 중첩적으로 병합된 경우, 참가인은 다른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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