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협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조회5,161회관련링크
본문
지난 해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뤄졌습니다. 기존에는 각자 치뤄지던 조합장선거가 지난 해부터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무효소송도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들을 치르면서 가장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이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당연상실인가 아니면 조합 이사회의 확인이 있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29조 2항 1호 및 3항이 ①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당연탈퇴의 경우에 이사회 의결이 절차적인 필수요건인지,아니면 ② 법정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탈퇴 되는 것이며 조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후속조치(출자금 환급)를 취하라는 취지의 의무사항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거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9다91880판결에서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4.1.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 전단,제29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두 번째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선거인명부가 만들어질 당시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막상 선거 당일 전날까지 조합원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닌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그 참여인원이 당선인과 낙선인 간의 득표차를 넘어서게 되면, 그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받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 모두가 무자격 조합원의 선가참여 여부 및 그 숫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조합의 조합원 관리가 엉망인 곳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조합들은 조합의 유지를 위해서 자격심사를 엄격히 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몇 년 후면 다시 조합장선거가 치뤄질 텐데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