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표이사 지시받는 바지 상무는 근로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조회3,535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상무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