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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계약당사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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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3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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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될 사람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인이 될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임대인으로 믿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임대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가짜라면, 임차인은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보증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짜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이럴 경우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91다36239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공인중개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50872_5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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