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선순위 가압류는 항상 말소기준권리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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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그것입니다.
「<판례>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말소되나 경매법원에서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에만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이다」
경매법원이 어떤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지 잘 살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