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준 경우 > 민사집행

본문 바로가기

[유치권]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여준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조회2,393회

본문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의 승락 없이)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경우, 그 임차인(타인)은 그 목적물의 경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락인의 관점에서는 - 그 임차인의 임차권을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도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는 깨끗한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락인은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깨끗한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 2002마3516 결정>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락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음 판례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72나1978, 1979 판결>
'유치권자인 피고가 위 건물(1층 66.73평, 2층 75.71평)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그 1층 중 56.73평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이라면 위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사용이라 못 볼 바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변호사 변승국 | 법무법인(유한) 강남 별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반포동 51-5) 대동빌딩 5층
| tel) 02-3476-3700 | fax) 02-3476-7878 | email:seungkukbyeon@gmail.com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강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