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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경매개시결정 후의 점유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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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2,8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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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누군가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을 경우, 만약 그 유치권의 점유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시작된 것이라면 그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건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22688 판결>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 경매개시결정 후의 점유에 대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똑같이 볼 것인가? - 똑같이 봅니다.

<대법원 2006다22050 판결>
'이 경우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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