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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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분에 한하여 경매신청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도 경매신청할 수 있는가?>
<예시 판례 1 - 대법원 91마256·257 결정>
「전세권의 목적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예시 판례 2 - 대법원 2001마212 결정>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은 다음 주택 전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하여 배당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