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대항력] 지번만으로 전입신고 했음에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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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주민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주민등록은 제3자에 대하여 공시적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임차할 당시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어서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추후 그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제3자에 대한 공시적 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과연 이럴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대항력을 유지케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06다70516 판결)은 이럴 경우에도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