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압류] 이중압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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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산에 대하여 이미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그 동산에 대하여 언제까지 (이중)압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집행법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같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다른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의 신매각기일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법원은 신매각기일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나31076 배당이의 판결>
「민사집행권 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매각기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84조 제1항과 달리 '첫 매각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다른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이 정한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매각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