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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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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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1,8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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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 할 판례라 소개합니다. 가압류집행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받았을 때, 각 채권자는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입니다. 사실상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적 효력을 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 법률신문에 박재혁 변호사님께서 평석을 해주셨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934&m=pn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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