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가처분결정에 반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및 대체집행 >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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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가처분결정에 반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및 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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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2,6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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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가처분결정에 반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자는 간접강제나 대체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접강제나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가에 대하여 그동안 하급심 판결들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점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간제한이 있다'입니다. 이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6184&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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