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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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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2,2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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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제는 얼마 전에 친한 변호사형이 물어본 것인데요,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당권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보호방안

  

저당권자가 채무자의 (저당 부동산이 아닌) 일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와 함께 변제를 받은 다음 다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또다시 특별히 변제를 받는다면, 일반 채권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대가로써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의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일반 재산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40조 1항, 제370조). 즉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의권[1]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저당 부동산의 대가보다 먼저 다른 일반 재산의 대가를 배당할 경우(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가 우선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 저당 부동산의 경매보다 먼저 일반 재산의 대가가 다른 채권자에 배당되어,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부족액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즉시 일반재산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제340조 2항, 제70조). 끝.

  

민법 제340조[질물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1항   -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항  -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하는 부분을 공탁금에서 수령할 수 있다.


[1] 이 이의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의한다는 견해(민법주해의 견해)와 제3자이의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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